2012年1月1日日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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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에게 前소속사가 8억 지급" 조정 성립
Jan 2nd 2012, 01:59

'피겨여왕' 김연아(22·고려대)와 전 소속사 IB스포츠 사이의 법정분쟁이 사실상 김연아의 승소와 다름없는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고충정 부장판사)는 김연아가 전 소속사 ㈜IB스포츠를 상대로 수익금을 돌려달라며 낸 수익배분금 청구소송에서 "IB스포츠 측이 김연아에게 이달 13일까지 8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조정 금액은 김연아가 소송을 내며 회사 측에 지급을 요구한 금액인 8억7천만원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다. 조정 조항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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