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 등을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로 기소된 경기도 내 국ㆍ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와 지방공무원 등 64명에게 징역 4∼6월, 벌금 50만∼2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측은 "정당에 가입한 공소 사실이나 불법정치자금에 기여한 공소 사실 등을 고려하되 개개인의 혐의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며 이같은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형은 징역 6월에 벌금 100만∼200만원이 10명, 징역 4월에 벌금 50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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