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설립을 준비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표현물을 소지하거나 퍼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직 교사 김형근(53)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피고인도 국보법이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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