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성(性)테마 관람시설을 운영하며 음란한 물건을 설치해 전시한 S테마파크 업체 대표 A(61)씨를 형법상 '음란 물건 전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5월21일부터 22일까지 제주시내 S테마파크에 여성성기 구조물 3점과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여성성기 3점, 남녀 간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마네킹 10점을 전시해 관람객에 공개한 혐의다.검찰은 "기존 관람 시설의 수준에서 벗어나 묘사 정도가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일반인에게 성적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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