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돈과 성상납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데다가 성상납 여성과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몰염치한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양형권)는 26일 직무와 관련해 주민으로부터 금품과 성상납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 동구청 공무원 김모(56·6급)씨에 대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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