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8일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2시35분께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친구 최모(46)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가 평소 나를 무시했는데 사건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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