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송전탑에서 농성 중인 현대차 노조원은 앞으로 농성을 멈추지 않을 땐 매일 30만원씩 내야 한다.
울산지법은 27일 한국전력공사가 피신청인인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송전철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은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송전철탑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며 "법원 명령을 위반할 경우, 하루 30만원씩 한국전력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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