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을 결성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동완(충남 당진시)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용철)는 28일 1심 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보좌관 허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 관계자 송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한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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