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경찰을 감시·미행해 단속팀의 움직임을 업소에 팔아넘긴 속칭 '안테나'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업소 단속팀을 감시·미행해 얻은 정보를 업소에 넘겨 단속에 대비하게 한 혐의(범인은닉)로 이모(33)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팀 사무실 인근에 차량 2대와 오토바이 1대 등 감시조를 배치, 출동하는 단속차량을 미행하며 총책인 이씨에게 무전으로 단속팀의 이동경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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