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강습을 받는 초등학생이 관리소홀로 익사했다면 수영장 측에 9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이재욱 부장판사)는 A(6)양 유가족이 부산 해운대구 B수영장 업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5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원고는 초등학생 1학년인 A양이 지난해 7월25일 오후 2시께 B수영장 성인용 수조(수심 120㎝)에서 강사와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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