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나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 등 간단한 일부 행정·민원 문서 156종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써넣어도 되도록 형식이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이달 내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43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쓰도록 하는 전체 공공 관련 문서 중 10% 가량 해당하는 비율이다. 행안부는 또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나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등 1197종 행정 서식에 '민원처리 흐름도'를 넣어 어떤 처리 절차를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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