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수 십 회에 걸쳐 지역에 공급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일 부산과 대구 등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지역에서 30회 이상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과 치료감호, 추징금 1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9차례에 걸쳐 필포폰을 투약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번에는 판매와 알선에까지 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0 件のコメント:
コメントを投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