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스마트폰이나 개인용컴퓨터(PC) 메신저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를 대규모로 유포하면 메시지 중 링크 부분을 자동 차단해버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로리타' 등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상징하는 '금칙어'가 등장하면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신고 버튼을 메신저 창에 함께 띄우는 방안도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잇따른 아동 성폭행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꼽힌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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