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김모(5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30분께 울산 중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들(19)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수건을 이용해 문에 불을 붙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김씨는 아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방화를 시도한 것 같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겁에 질린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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