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성 전 육군 보안사령관(2006년 사망)의 유족이 "고인을 국립묘지에 묻어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사령관 유족은 국립묘지 안장을 요구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올해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유족은 소장에서 "1988년 특별복권이 됐는데 보훈처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서 안장 거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1927년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난 강 전 사령관은 육사 8기로 임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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