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는 지모씨 등 H사 주주가 "증여로 인해 회사 주가가 상승한 것은 부수적으로 얻은 이득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가 상승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증여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회사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증여해서 회사 주식가격이 상승한 것도 포괄적인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다. 지씨의 조부는 2006년 2월 H사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3층 건물을 증여했다. H사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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