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0일 여자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내연남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A(50·여)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6월20일 오후 7시께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인근에서 B(56)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당신의 여자관계 등 실체를 알리겠다'고 협박, 1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얼마 전 B씨가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일방적으로 정리하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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