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전원 실형이 선고된 고려대 의대생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모(23)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합동해' 범행했다는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해서 한 행위라는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모(24)씨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보면 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일 정도로 술에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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