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경찰의 내사 사건도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국무총리실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돌이킬 수 없다.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은 총리실의 강제 조정안이 나온 뒤 경찰은 물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까지 나서 문제점을 지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만큼 국회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게다가 총리실이 24일 입법예고를 함...
0 件のコメント:
コメントを投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