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은행과 달리 대출금 연체이자를 과도하게 물려 폭리를 취해온 대부업체들이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은행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도개선안에 빚 독촉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을 한 달 앞당기는 방안을 은근슬쩍 끼워넣어 또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3일 "연체이자 산출방식을 바꾼 표준약관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달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대출자가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 첫달에 원리금(대출원금+이자)을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했다. ...
0 件のコメント:
コメントを投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