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초저녁 시간대에 불이 꺼진 강남의 고급아파트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7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20분께 가스 배관을 타고 베란다를 통해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한 아파트 2층 집에 침입, 현금 5천8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달 19일에도 가스 배관을 타고 일원동에 있는 아파트 5,6층 집에 침입했으나 집 안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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