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문신을 한 채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조직폭력배 2명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 5만원을 각각 통보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지역의 조폭 하모(38)씨와 최모(39)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30분께 각각 울산 남구의 대중목욕탕 2곳에서 상반신의 앞뒤에 새긴 용 문신을 드러내고 목욕을 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평소 남구지역 사우나에 조폭이 드나든다는 정보를 입수해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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