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2일 자신의 운영하던 식당의 여종업원과 그녀의 동창의 권유로 전재산을 투자했다 손실을 보자 이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박모(5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의 대담성, 잔혹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수십년동안 선원 등을 하며 어렵게 모은 돈을 사기당했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뒤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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