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안성시청 전 간부 A씨가 안성시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사업 시행업체가 2억원을 기부하도록 요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4∼2008년 안성시 간부로 일하며 이동희 당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사업 시행업체에서 기부금 형식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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